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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공장증축 가능…경기도, 국토부건의 '반영'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기업이 공장에 접한 토지가 농림지역밖에 없다면 제한적으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기업투자 환경개선 노력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끌어내 보존 목적의 농림지역에도 제한적으로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 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6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림지역은 보존 목적의 땅이라 그동안 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이 불가능해 이 부지에는 공장 증설이 어려웠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해당 시·군에서 해왔다.



용인에 있는 A 업체는 주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 공장용지 인근 농림지역을 편입해 부지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농림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대상이 아니어서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A업체를 포함해 도내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의 결실을 보았다. 도는 도내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약 390억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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