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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혐의' 30대 구속적부심 기각

지난달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 보낸 30대

구속 합당한지 재심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기각"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 유모(35)씨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씨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그 다음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23일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부쳤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출신인 유씨는 현재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단식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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