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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경기도는 1일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가 발주한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며, 우선 이달 중 경기도 신청사 건설공사 등 4곳에 시범 실시한다. 전자카드제는 단말기와 전자카드를 이용해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건설현장이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근로자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설근로자들이 개별 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이 카드를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대면 출퇴근 기록이 저장된다. 기록은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소관 발주 공사 가운데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카드를 통한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뿐만 아니라 적정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전자카드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도 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주는 자동으로 관리된 출퇴근 기록을 이용해 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빠짐없이 할 수 있다고 공제회 측은 설명했다. 정확한 고용관리를 토대로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등급제, 임금체불 예방, 외국인 근로자 관리, 빠른 안전사고 대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의 중요과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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