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간부 유모(35)씨가 결국 구속됐다.
31일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씨는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에서 내려 ‘소포를 보낸 게 맞느냐’ ‘소포를 보낸 이유가 뭔가’ ‘조작 수사라고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유씨의 구속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 앞에 나온 대진연 회원들은 ‘표적수사 규타한다’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유씨는 이들을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지난 3일 유씨는 윤 의원실에 협박성 메시지와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메시지에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고 윤 의원에게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글을 적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날까지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과거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e메일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이 유씨가 보수단체를 겨냥한 자작극으로 드러날 경우 진보단체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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