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업장은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이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흥 A업체는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 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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