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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면직 전에만 명예퇴직수당 취소 처분 가능”

“면직된 이후 취소되면 결과 되돌릴 수 없어…신분 유지한 상태서만 취소”

대법원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면직된 이후에 수사를 받아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면직한 후에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해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공무원에서 면직된 이후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해버리면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공무원 지위를 잃은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심각한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의 허가를 받은 A씨는 2014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면직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고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수당 지급대상자인 공무원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지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공무원이 명퇴 신청에 따라 이미 면직된 경우에도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를 두고 1심은 “취소결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 상실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의 면직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며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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