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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1곳 적발

경기특사경 "강력수사로 엄중처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 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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