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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변호사시험 못 보는 현실... "제도 개선 촉구"

인권위, 법무부에 의견 표명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현 응시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올해 로스쿨에 입학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변호사시험법 상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병역, 집총 등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미 형사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고려해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 측 주장이다.

인권위는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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