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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1∼2학년도 국영수 학원 강사 될 수 있다”

재학생, 편법적·음성적으로 학원 강사 일하는 경우 많아

20대 초반 청년 직업 선택 자유 보장 위해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어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감염에 의한 학생 격리 조치 시 교습비 반환’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원법상 학생이 감염병에 걸리면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교습비 등을 반환할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앞으로는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독서실의 경우엔 운영 방식이나 요금 책정 방법이 학원과 다름에도 이용요금 반환 기준이 학원 교습비와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그 기준을 독서실에 맞게 고치게 된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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