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성평등 업무를 전담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한 개방혁 직위로 신설된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혁 직위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기존 대외연수과 간판을 법무연수과로 바꿨다. 대외연수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직무·소양교육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신설돼 2017년 2월 조직 수명이 연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명칭을 다양한 법무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