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퇴직간부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예정인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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