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김대성) 소유 빌딩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의 업주 4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지난 4월 경찰 적발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여성도우미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의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지난 4월23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A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 문을 닫는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노래방기계를 설치해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해당 업소에도 여성도우미가 고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여성도우미가 없어 음향기기 설치 사실만 적발됐다”며 “가게 분위기 상 도우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3곳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빌딩 4곳이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등으로 적발됐으나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체적 시기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남구청과 함께 빌딩 운영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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