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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단지 중단에 4조 손해"…말레이 버자야그룹, 정부에 ISD 예고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를 예고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참여한 개발사업인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이 대법원 등에 제동이 걸려 막대한 재산피해를 봤다는 게 그 이유다.

2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최근 우리 정부에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의 사업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돼 막대한 재산피해를 봤다는 게 버자야 측의 주장이다. 이들이 추산한 손해액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버자야 측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자 간 조정이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만하게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소송이 열리게 된다.

버자야가 참여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서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등을 갖춘 카지노타운과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등을 짓는 것이다.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무효로 결정 났다.



이에 버자야 측은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보다 앞선 4월 버자야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인 제주도가 승소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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