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형 타워크레인 새 규격기준 나왔지만…勞 "협의 없어, 강행땐 추가 파업" 반발

내년 하반기 실기시험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기존에는 인양 톤수만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브(수평 구조물) 길이’,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은 정부가 사전 합의 없이 규격 세부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강행 시 추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초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뒤 노·사·민·정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이 바뀐다. 이전에는 3톤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면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분류했는데 국토부는 국제기준 ,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지브 길이, 모멘트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브 길이는 ‘타워형은 50미터 이하, 러핑형은 40미터 이하’로, 모멘트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국토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1,817대 가운데 약 43%가 소형 타워크레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딸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만 거치면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이날 협의도 안 된 기준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는 해외업체들의 평균치가 아닌 최대치”라며 “타워 노동자들의 주장을 무시하면 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관계자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국토부 제외하고 모두 반대했던 안”이라며 “조합원들에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재파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은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며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진동영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