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고시히카리, 추청과 같은 고가 품종 쌀에 저가품종을 섞은 후 이를 고가 단일 품종으로 속여 파는 품종 허위표시 행위 적발을 위해 진행됐다.
도 특사경은 조사 대상 경기미 DNA품종검사 결과 100% 단일품종인 제품은 9개, 95% 이상 1개, 80% 이상인 제품은 2개로 모두 단일품종 표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특정 품종 80% 이상일 경우에는 단일품목(고시히카리, 추청 등) 표기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혼합’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가 쌀을 구매할 때는 가격, 생산지역, 품종 등을 고려하지만 정작 쌀 품종은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경기미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양곡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기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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