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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13대 구해 불법 게임장 업주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

대포폰으로 단속정보, 제보자 인적사항 넘기고 4700만원 챙겨

/연합뉴스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 자금관리책 C(38)씨, 성매매업소 업주 D(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사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처음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B씨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사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D씨를 통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13대 구한 뒤 이를 바꿔 가며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업주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4천700만원은 전액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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