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택배 도둑’ 영상은 택배 대리수령업체가 광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는 25일 해당 영상 게시자인 최모(34)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했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서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은 원룸 복도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출입문 앞에 택배가 놓인 어느 집 앞으로 걸어갔다. 이어 출입문에 귀를 대고는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
남성이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진 몇초 뒤에는 집주인이 나와 밖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이 삽시간에 퍼지며 뉴스에 등장하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해당 건물 거주자인 최씨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최씨는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내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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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영상 제목을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삭제 예정)’이라고 바꾸고 “불미스러운 일을 접한 모든 네티즌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한 최씨는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촬영한 것은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홍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티즌은 영상의 정체가 공개되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장난도 정도껏 해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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