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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 등 대상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목적...'집행유예'도 출연 금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2~3년가량의 자숙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다.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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