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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고법,주차공유 협약…법원 주차장 100면 개방





수원고등법원이 다음달 중으로 부설 주차장 100면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지상주차장(영통구 법조로 105)의 주차면 100면을 평일·주말 야간에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주차장은 시설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8월 중 개방할 예정이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법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면서 “수원고등법원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3월 개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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