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 24일 출석한 증인이 숨진 이재선씨가 생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고 이재선씨의 대학 동창 A씨는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1983년부터 이재선씨를 알고 지냈다는 A씨는 “이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이렇다할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이재선씨는 2011∼2012년께 가게를 운영하는 내게 세금 관계와 관련, ‘매출에는 손대지 마라. 그건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내게 맡기면 최대한 잘 처리해주겠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미뤄 이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그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제 기억엔 없다”고 증언했다.
A씨의 이런 증언은 이씨가 생전에 조울증을 앓아 강제로라도 입원 시도가 불가피했다는 이 지사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과거에 이 지사를 비판하는 SNS 활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는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나오자 태도를 바꾸어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했다.
A씨는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활동인데, 변호인측에서 해당 아이디가 제 것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불법적이다”라며 변호인측 신문을 거부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는 검찰과 변호인간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업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너무 간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런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듯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진행되기로 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A씨를 비롯해 모두 3명이었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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