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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기 미집행시설 실행가능계획 마련

경북 김천시가 도로·공원 등 480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우선해제시설과 집행가능시설 등의 실행 가능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내년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난개발 방지와 시설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계획이 없는 시설은 해제를 추진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키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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