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씨는 선고 후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기자들에게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3월 남자친구였던 박유천씨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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