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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잠겨서' 홧김에 5층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연합뉴스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경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47)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다투고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잠겨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최근 남편이 바꾼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 청각 장애가 있었던 남편은 이를 듣지 못하고 잠든 상태였다.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이던 A씨는 홧김에 아기를 아파트 밖으로 던지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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