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나 구·군에서 하면 된다. 등록동물 변경은 해당 소재지 구·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구·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기견의 체계적인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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