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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영향권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전망…국회 국방위 통과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군(軍) 소음법’ 제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평택시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군 소음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지협은 “그동안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던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군 소음법이 없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계류됐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정 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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