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특사경, 고양·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2∼26일까지 고양·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특히 축사·작물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동식물 관련 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창고 등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월세를 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