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김모(53)씨를 검거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XX’ 등에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올린 뒤 번역회사로부터 번역을 의뢰받아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김씨는 영한 번역의 경우 1장당 7,000원, 한영번역은 1장당 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역을 시킨 뒤 번역본을 제공받아 번역회사에 납품했다.
이후 번역회사로부터 번역료를 지급받았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26명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2,293만3,000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피해자당 많게는 5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확보한 돈은 김씨의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번역 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경우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번역 회사가 실제 결제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사후 임금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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