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원시, 올해 전기 수소차 2차 민간보급
입력2019-07-17 10:30:20
수정
2019.07.17 10:30:20
황상욱 기자
창원시는 고속 전기차 210대, 초소형 전기차 15대, 수소차 272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전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전기·수소차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전기·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체 5대까지, 자동차대여업체의 경우, 전기차 2대, 수소차 1대로 한정한다. 전기차는 대당 최대 1,600만원을, 수소차는 대당 3,31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변경 공모’의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