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선정 부문은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이다. 부문별 각 1명, 종합대상 1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한다.
지원자격은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나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이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통상시책·기업지원시책을 신청했을 때 가점을 주고(2022년까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이자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추가지원 해준다. 선정일(10월 예정)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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