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이 정관계 인사 14명을 경영 고문에 위촉하고 2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과장 노규호)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황 회장에 대한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앞서 3월26일 황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냈다.
고발인들은 황창규 회장이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1,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총 20여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황 회장이 이 과정에서 배임·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 등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KT 직원은 물론 임원들조차 모를 정도로 경영고문의 존재는 은밀했다”며 “경영고문에는 박성범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많았고, 시기적으로도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할 경영고문 명단을 CR부문에서 관리하였고, CR부문은 국회의원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당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던 조직”이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형사7부(부장 김유철)에서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황 회장 등 전직 임직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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