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통해 ‘승리 라멘’으로 홍보해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 4월 말 폐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업 후 4개월간은 월평균 6천7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태 직후인 올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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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계약대로 매장이 유지됐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30일 열린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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