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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에 자살방법 올리면 최대 2,000만원 벌금 물린다

'자살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16일부터 시행

/이미지투데이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자살동반자 모집, 그 밖의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선 안 된다. 유통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의 경우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조대상인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거부할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 3일~14일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 접수되었으며 이 중 30.9%에 달하는 5,24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작년(1,462건)보다 47.4% 증가했다.

주요 유통 경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점검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이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 10일 예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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