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크루트 "직장인 약 3분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존재도 몰라"

법안엔 96%가 "찬성" 압도적





시행 하루를 앞두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직장인의 3분의2 가까이가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의 시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을 안다는 사람은 39%에 그쳤다.

법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96%, 반대는 4%로 압도적 결과가 나왔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고 답한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28%)는 응답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순위권 바깥에서도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다양한 찬성 이유가 나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다양한 괴롭힘 사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비췄다는 게 인크루트의 분석이다. 반대 이유 2위도 22%를 점한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그 외에는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응답이 많았다. 3, 4위가 각각 △갑질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이었다.

직책별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책은 팀원(찬성 97%, 반대 3%)이었다. 반대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찬성 81%, 반대 19%)급에서 가장 높았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