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배상 협의에 응하라고 원고 측이 요구한 마지막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답변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최후(세 번째) 통첩장을 지난달 21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다. 원고 측은 이달 15일까지 미쓰비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 회사의 미시마 마사히코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응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미쓰비시를 피고로 한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측은 미쓰비시 측이 일본 정부 눈치를 보면서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놓았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제3국에 위원 인선을 맡기는 형식의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 세 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동한 데 이어 추가로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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