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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3년 이상 징역…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개정 아청법…자발적 성관계까지 처벌 범위 넓혀

개정 자살예방법, 자살 유발정보 100일 특별단속

/이미지투데이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더라도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온라인 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이처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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