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1심 선고기일에서 김 목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하면서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만 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 건물을 외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해 기소됐다. 김 목사는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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