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에 걸리자 29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 아들은 선천적인 질병인 소두증을 갖고 태어났다. 그는 제대로 거동조차 못 하는 아들을 29년 동안 돌보던 중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세상에 없으면 아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하다가 지난해 8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그는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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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범행동기를 참작하지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수준이 아주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면 극단적 선택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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