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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형 가구업체 직원 성폭행' 피고인 1심서 징역 3년 구형

박씨 "강압적 관계 가지지 않았다" 주장

/연합뉴스




검찰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내 한 대형 가구업체 전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형과 함께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측은 이날 공판기일에서 약 50분간 PPT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반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2017년 1월14일 범행일자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고소취하서 등을 공개하며 성관계에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같은 달 24일 피고인이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받을 때까지 “제가 다 망친 것 같다” “빨리 마치고 햄버거 먹으러 가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달인 2월에는 “집에 도착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앞선 재판을 통해 고소취하서 제출은 박씨의 끊임없는 합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네이트판’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입사 후 동기의 불법촬영,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의 성폭행, 이후 인사팀장의 강간미수 사건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피고인 측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A씨 입장에서 일련의 사건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이 사건은 1차 사내 불법촬영 사건 및 3차 인사팀장 강간미수 사건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주장처럼 강압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며 “부디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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