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집중관리수역 496곳 지정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수역 496곳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상레저 집중관리수역은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주요 활동지’와 수상레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다발지’, 수상레저기구의 입·출항이 잦은 ‘주요 항·포구’로 구성돼 있다.

주요활동지는 인천 무의도 등 220곳, 사고 다발지는 전남 목포 안마도 인근 해상 등 149곳, 강원 강릉항 등 주요 항·포구 127곳이다.

이들 집중관리수역은 해양경찰서에서 지정한 수역을 토대로 각 지방해양경찰청의 자체심사를 통해 지정됐다.

해양경찰은 현재 각각의 수상레저 집중관리수역에 대해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 사고기구, 수역 특성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통합 관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파출초, 함정, 항공기를 이용해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수상레저기구의 선착장 주요 이용시간대에 맞춰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정부혁신이 추구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중관리수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