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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항소심 첫 재판…1심에선 무죄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에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혐의들을 모두 부인해왔으며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일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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