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직원 장례 서비스를 맡을 용역업체를 오는 10일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장례서비스 대상을 경기도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도의원 등으로 했다. 장례 지원 범위는 직원과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등으로 정했다.
도는 전체 장례비용 가운데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 사용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100명이 장례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