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이모(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축산업체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업체 직원 신 모(49)씨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에서 정육점 4곳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약 17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삼겹살과 닭 정육, 소고기 설도 등도 국내산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직원 신씨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방법을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원산지 허위표시 매출액만 17억원에 육박한다”며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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