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5일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18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최고 한 달간 방송을 금지하고,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강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진행자들은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형태의 개인방송인 일명 ‘벗방’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범위를 넘어 음모나 성기 윤곽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신체 노출 정도와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제재,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7일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방송 이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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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업체 측에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향후 인터넷방송 사업자·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심위 심의 전에 사업자가 먼저 조치할 수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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