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로 입국금지 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1일로 예고된 가운데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병역이행을 위해 입영 신청을 하는 병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자의 입영신청은 2004년 38명, 2008년 150명, 2012년 280명, 2016년 646명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5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 30일 현재까지 396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해외에서 병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14만 명에 이르는 국외 체재·거주 병역의무자들이 병무 행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오는 11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