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장영달(71) 우석대 총장이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희망 회원 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3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더불어희망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장 총장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라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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