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주한미군 병사가 검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미2사단 소속 A(22) 일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일병은 이날 오전 0시 50분경 동두천시 한 길거리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일병은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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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병은 인근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일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석방 조치했고, 조만간 미국 정부 관계자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성범죄와 음주사고 등이 반복되자 대민범죄 예방 차원에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 부대 밖 야간 통행을 금지해왔으나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잠정적으로 허용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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