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측근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중기중앙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고 공안부에 배당됐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며 지난 2월 초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다.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업 적자에 대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 2명은 올해 1월 말부터 2월12일까지 50억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 주를 처분했다.
한편, 1988년 5000만원으로 토종 시계 회사인 로만손을 창업한 김 회장은 2003년 론칭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의 인기에 힘입어 2016년 아예 사명을 제이에스티나로 변경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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