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박 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황토색 수의에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 설명을 경청한 박씨는 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국과 일본의 팬들이 길게 줄을 섰으며, 재판 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많은 이들이 내내 서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들은 일부 팬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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