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 강화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들이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전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토위가 해당 사업과 관련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토위가 부동의할 수 있다.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 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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