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82) 씨가 병원 입원을 권유하자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려치고 팔과 손등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입원을 앞두고 이를 거부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고 판단해 가족의 동의를 얻어 그를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며 “A 씨의 정확한 질환 명과 사건 경위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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